시설대관
해양문화의 보급과 발전을 위해
시설을 대관해드리고 있습니다.
대관목적
이 지침은 국립해양박물관의 시설을 대관하여 해양문화의 보급, 교육·문화예술행사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박물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해양문화 확산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. <대관지침- 개정 : 17. 2. 2>
시설대관료
구분 | 좌석수 | 사용료 | 비고 |
---|---|---|---|
대강당 | 307석 | 평상시 273,450원 / 냉난방 317,790원 | |
해오름마당 | 400석 | 141,360원 | |
국제컨퍼런스홀 | 80석 | 평상시 42,170원 / 냉난방 68,960원 |
- 4시간(최소시간) 초과 시 시간당 1회 사용료의 25%를 가산
- 해오름 마당 : 실제 사용 장비의 소비전력량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을 별도로 부과
- 2021 대관사용료 : 2021.2.9부터 변경
대관시설 소개

구분 | 면적 | 좌석수 | 위치 |
---|---|---|---|
대강당 | 710m2 | 307석 | 박물관 G층 |
해오름마당 | 2,000m2 | 400석 | 옥외 |
국제컨퍼런스홀 | 133.15m2 | 80석 | 박물관 사무동 1층 |
※ 노트북은 제공되지 않으니 이용자가 지참
신청요건
대관가능 행사
- 해양문화의 보존, 보급, 전승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활동
- 해양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,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
- 해양문화와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
- 박물관의 취지에 부합하는 문화 관련 사업, 학술회의 및 국가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이 주최·주관하는 회의 및 행사
- 기타 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 행사 (국가행사, 국제회의 등)
신청제한 행사
- 박물관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유지 관리상 부적절한 행사
- 정치 집회 또는 종교행사
- 박물관 운영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행사
-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
대관신청 취소
- 대관 내용과 상이한 행사
- 대관 조건 위반
- 대관료 미납
-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 시
- 행사 후 대관시간 준수, 시설물 이용 조작, 질서유지 및 시설사용 후 정리정돈 등에 문제가 있을 시 추후 대관 불허
시설이용에
따른 유의사항
- 대관 가능일은 화~일요일이며 대관은 박물관 운영시간 동안만 가능(휴관일은 대관 불가)
- 대관 목적을 준수하고 대관 범위 내의 시설을 사용
- 고객에게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
- 시설물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강구(화재 등)
- 화재 위험이 있는 취사도구 및 화기는 반입·사용할 수 없으며 박물관 실내에서 금연, 실외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
- 사용자는 박물관 시설·장비의 훼손 및 분실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하며,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 시 그 손해를 배상 또는 원상회복 원칙
- 행사 안내문, 홍보물, 현수막 등을 부착, 설치 시 사전 협의 요망
- 행사 종료 후 강당 및 주변 정리정돈 철저
접수 및 문의
온라인 신청 또는 신청서 다운로드 후 아래 이메일이나 팩스로 접수
전화번호 | 팩스 | 이메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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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1. 309. 1923 | 051. 309. 1949 | rental@knmm.or.kr |